앞으로 공공수영장에 유아나 고령자 등 동반 가족이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가족 탈의·샤워실'이 도입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수영장 장애인·유아·고령자 등 이용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아빠가 어린 딸을, 아들이 노모를 데리고 공공수영장을 찾을 경우 보호자와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탈의·샤워실에 함께 들어갈 수 없어 이용에 큰 불편을 겪었다. 이로 인해 수영장 이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장애인 탈의·샤워실의 '문턱'도 높았다. 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은 설치돼 있지만, 명확한 이용 지침이 없어 현장에서 이용을 제지당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실제로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달장애 아동의 이용을 막거나, 신체장애인만 이용 가능하다며 시각장애인을 제지한 사례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되기도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방정부가 수영장을 신설하거나 증축할 때 '가족 탈의·샤워실'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기존 장애인 탈의·샤워실은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이용이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나 쓸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용 지침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는 공공체육시설 설계·운영 지침에 장애인 탈의·샤워 시설 운영 기준을 명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각 지방정부 수영장 누리집에 장애인 및 가족 탈의·샤워실 설치 여부, 이용 대상과 방법 등 상세 정보를 게시해 접근성을 높일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수영장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유아·고령자 동반 가족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