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을 위해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를 인상한다.
정부는 2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농·어민 유류비 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농기계, 어업용, 임업기계용 면세 경유 보조금 지급 한도는 리터(ℓ)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37.8원 오른다. 상향된 지원 한도는 이날 구입분부터 즉시 적용된다.
정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1188억원을 투입해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해왔다. 하지만 최근 고유가 상황이 심화되면서 기존 지급 한도를 초과하는 유가 인상분에 대한 지원이 어려워지자 지원 확대를 결정했다.
경유 외 다른 유종의 지원 한도도 오른다. 원예시설 난방용 등유는 143.9원에서 183.2원으로, 중유는 144.4원에서 183.8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한편, 화물차 및 버스에 지급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도 최근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최대 53% 상향돼 29일부터 시행됐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본격적인 농번기와 성어기를 앞두고 유가 취약계층인 농어민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