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을 위해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2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농·어민 유류비 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생산비 부담이 커진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농기계와 어업용 면세 경유의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는 리터(ℓ)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37.8원 오른다. 원예시설 난방용 등유는 143.9원에서 183.2원으로 39.3원 인상된다.

상향된 지원 한도는 이날인 29일 면세유 구입분부터 즉시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1188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3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를 넘으면 초과분의 70%를 보조금으로 지급해왔다. 하지만 최근 고유가 상황이 심화되면서 기존 지급 한도를 넘어서는 유가 인상분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해지자 이번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한편, 화물차 및 버스에 지급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 역시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최대 53% 상향돼 이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