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양사고 인명피해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해양안전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고 항해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등 고강도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29일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안전문화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으며, 2030년까지 해양사고 인명피해를 2024년(164명) 대비 절반 수준인 82명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 5년간 주요 해양사고의 약 82%가 안전수칙 미준수 등 인적 과실로 발생한 점이 이번 대책의 배경이 됐다. 정부는 규제 중심의 단속에서 벗어나 국민 스스로 안전을 실천하는 문화 정착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해양안전 마일리지 제도'는 국민이 안전 교육이나 캠페인에 참여하면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수산물 구매나 크루즈 체험권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2027년 시행을 목표로 한다.

사업장 안전 책임도 강화된다. 2026년부터 해운사업자는 안전투자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한 항해 당직 중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이 금지되고, 종사자가 피로나 위험 상황을 신고할 수 있는 '블루 휘슬'(가칭) 제도도 2027년 도입을 추진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5톤 미만 소형 어선 운항 자격요건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외국인 어선원을 위한 한국어 안전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AI) 기반 숏폼, 웹툰 등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와 전국적인 해양안전 체험 인프라 구축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