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을 위해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를 인상한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농·어민 유류비 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상향된 지원한도는 이날 면세유 구입분부터 즉시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심화됨에 따라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추가경정예산 1188억원을 투입해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넘으면 초과분의 70%를 보조금으로 지급해왔다. 하지만 유가가 계속 오르면서 기존 지급한도를 초과하는 인상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본격적인 농번기·성어기를 앞두고 유가 취약계층인 농어민 지원을 두텁게 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농·어업 및 임업기계용 면세경유의 보조금 지급한도는 리터(ℓ)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37.8원 오른다. 원예시설 난방기용 등유, 중유, LPG 등 다른 유종의 지원한도도 함께 상향 조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상향된 지원한도를 즉시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화물차 및 버스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 역시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상향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