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로 외국인의 수도권 '부동산 쇼핑'에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국토교통부가 29일 발표한 '2025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수도권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8개월간 서울 내 외국인 주택 거래가 44%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수도권 전체 거래량은 28% 줄었다.

특히 투기 수요가 몰렸던 지역의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서울 서초구의 거래량은 79% 줄어 서울 자치구 중 감소율이 가장 높았고,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합친 거래량도 58% 급감했다. 국적별로는 미국인의 거래가 44%, 중국인의 거래가 26% 각각 감소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내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구매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규제 효과로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거래는 44% 줄어든 반면, 12억원 이하 주택 거래는 27% 감소해 고가주택 시장이 더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거래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보유 규모는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총 10만8231호로 전년 대비 8.0% 증가했다. 이는 전체 주택의 0.55%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6만1439호(56.8%)를 소유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으며, 미국인(2만3187호)과 캐나다인(6542호)이 뒤를 이었다. 소유 주택의 72.3%는 경기, 서울,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1명이 5채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도 481명에 달했다.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은 2억7017만6000㎡로 전체 국토의 0.27%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0.8% 증가한 수치로, 2023년(0.2%)보다는 증가율이 소폭 올랐으나 예년에 비해서는 증가세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