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설 명절 기간 택배와 선물 문자가 급증함에 따라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택배 주문 시 보이스피싱과 스팸, 스미싱 방지를 위해 필수 정보만 입력·제공하고, 가급적 임시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쇼핑몰과 택배사를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택배 문자 수신 시에는 택배사의 인증된 공식번호로 보낸 안심링크만 클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주문한 적이 없는 배송 안내 문자는 스미싱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링크에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택배가 공개된 장소에 오래 방치될 경우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있는 만큼 가급적 즉시 수령할 것을 당부했다.
개인정보위는 수령 후에도 택배상자의 운송장을 폐기해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운송장 바코드를 통해서도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바코드도 확실하게 제거할 것을 권장했다.
이와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할 경우 위치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를 요구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원치 않을 경우 위치정보를 비활성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택배와 선물, 안부 문자 등이 급증하는 설 명절 기간 동안 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의 피해 역시 커지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이용자들이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