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서 남녀가 함께 기도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법안이 의회 1차 관문을 통과했다.
AP통신은 26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의회가 통곡의 벽 전체를 정통파 유대교 최고 랍비 기구의 관할 아래 두는 법안을 예비 독회에서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극우 성향 아비 마오즈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찬성 56표, 반대 47표로 1차 독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최고 랍비 기구의 규정에 어긋나는 모든 기도 행위를 '신성모독'으로 규정하고, 위반 시 최대 7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현재 남녀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분리된 통곡의 벽 '평등 구역'이 사실상 폐쇄될 수 있다. 통곡의 벽은 유대인이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성스러운 장소로, 현재 주 기도 공간은 남녀가 분리되어 있다.
이스라엘 종교활동센터의 오를리 에레즈-리코브스키 국장은 "유대 국가 수도의 가장 성스러운 장소 중심부에서 대다수 유대인이 기도하는 방식을 범죄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법안 추진은 최근 이스라엘 대법원이 정부에 평등 구역 보수 공사를 시작하라고 판결한 데 대한 대응 조치로 분석된다. 예루살렘의 싱크탱크인 이스라엘 민주주의 연구소는 이같이 밝혔다.
미국 내 최대 유대교 종파인 개혁파 유대교는 이 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스라엘 내 개혁파의 입지는 좁지만, 미국에서는 가장 큰 교세를 이루고 있어 이스라엘과 미국 유대인 사회 간의 갈등이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안이 최종 표결에 언제 부쳐질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