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해상 추락사고에 따른 인명피해가 급증하자 정부가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등 집중 관리에 나선다. 오는 7월부터는 어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 6월부터 8월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여름철 해상 낚시 활동 증가 등으로 선박 사고가 빈발하고, 특히 해상 추락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데 따른 것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여름철(6~8월) 해상추락 등 안전사고 인명피해는 2023년 11명에서 2024년 15명, 2025년 23명으로 최근 3년간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어선원의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전면 의무화하고, 미착용자에 대한 단속을 벌여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어업인 등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가족 참여형 구명조끼 착용 캠페인도 진행한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8월 말까지를 '취약 사고 관리 특별기간'으로 운영한다. 추락사고가 잦은 예인선에는 착용이 간편한 구명조끼와 안전 사다리를 보급하고, 여객선·낚시어선·레저선박 등 다중이용선박 850여 척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 안전 점검을 추진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구명조끼는 위급 상황에서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비"라며 "어업인과 선박 종사자는 물론 낚시객과 해양레저 이용객 등 국민 여러분께서도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