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주택 등 비(非)아파트 집합건물도 앞으로 관리비 내역 공개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28일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비 내역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법·제도 개선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오피스텔 등은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한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로 인해 세입자가 관리비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고 지방자치단체의 감독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거주 형태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관리인이나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하고, 지자체장에게 실질적인 행정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관리비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해 부당징수를 근절하겠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