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5일부터 해외 사이버몰을 포함한 모든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자는 관세청에 사업자 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관세청은 28일 개정 관세법에 따라 전자상거래업자 부호 등록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이를 위한 전용 등록 시스템을 6월 5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물품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통관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등록 대상은 전자상거래 물품을 취급하는 국내외 모든 사업자다. 해외에서 사이버몰을 운영하며 한국으로 직접 배송하는 업자를 비롯해 국내에서 구매대행이나 판매 중개를 하는 업자, 배송대행업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기존 관세법이나 관련 고시에 따라 관세청에 이미 등록했던 구매대행업자 등도 이번에 개설되는 신규 등록 시스템을 통해 다시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등록은 전자상거래업자 전용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내 업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가입 후, 해외업자는 이메일 인증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등록을 통해 발급받은 전자상거래업자 부호는 오는 8월 15일 개통 예정인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에서 사용된다. 앞으로 새로운 전자상거래물품 수입신고서와 통관목록에는 이 부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사업자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 국민건강 위해물품이나 가짜상표 물품 등 불법 물품 유통에 대한 위험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정확한 사업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자상거래 환경에 최적화된 디지털 통관 혁신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