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붕괴 전 명백한 위험 징후가 있었음에도 관계기관 보고 등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 국토교통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시공사 등은 사고 당일인 지난 26일 교량 상부에서 약 2.9cm의 단차를 발견했으나, 이를 국가철도공단이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즉시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단차는 열차 운행을 즉시 중지시켜야 할 명백한 위급상황이었지만, 보고가 누락되면서 붕괴 직전까지 하부 선로에서는 열차가 운행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당시 작업은 열차가 운행 중에 수행하는 '일상작업'으로 승인받아 진행 중이었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철도보호지구에서 공사 중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작업 신고인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인 시공사는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코레일 등에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토부는 이러한 안전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한 사고 당일 수행된 작업이 코레일로부터 승인받은 내용과 일부 다른 정황도 포착하고 허위 신고 여부도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고용노동부 조사와 별개로 철도안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감사 및 수사의뢰 등 법에 따른 조치를 엄중히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