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린이 급식 관리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제처는 28일 충북 청주시에 있는 '청주시3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에 앞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법 개정은 지방정부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도ㆍ점검 권한을 부여하는 등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창섭 법제처 법제조정정책관, 고지훈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 이주은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급식소와 지원센터, 식생활안전관리원 간 협력 사항과 식생활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금창섭 정책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면밀히 살펴볼 수 있었다"며 "다양한 의견을 법률에 충실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간담회 의견을 바탕으로 소관 부처의 법 개정 추진을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