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케이엠이가 경영권 분쟁 소송에 휘말렸다.

디케이엠이는 13일 주주 김모씨가 오는 27일 예정된 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등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울산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김씨는 회사가 지난 12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27일 오전 9시 울산 남구 본사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 예정인 임시주총의 개최를 금지해달라고 신청했다. 또한 법원 허가에 따라 주주 김현태 외 9인이 소집하는 같은 날 같은 시각의 임시주총에서 특정 의안을 상정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상정 금지를 신청한 의안은 의장 불신임 및 임시의장 손교덕 선임, 이사 3명(백승륜·권오선·임태상) 해임, 신규 이사 6명(박민우·최준한·이상원·정인철·손교덕·김형기) 선임 등이다.

디케이엠이 측은 "지난 12일 7인 이사 중 김형기 기타비상무이사가 개최하고 유영선 사외이사, 최수현 기타비상무이사, 손교덕 사외이사 등 4인이 결의해 동일 시각에 개최한다고 주장하는 임시주총"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법원 허가 결정에 따른 임시주총이 아니라는 의미다.

회사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디케이엠이는 지난달 19일 소송 판결 및 결정 관련 공시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 가처분 신청 확인일자는 채권자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신청서를 전달받은 13일이다. 회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이 있을 경우 관련 사항을 추가 공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