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공급망 위기 대응 조기경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령 시행을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정책 현장을 찾아 법령의 실효성을 점검했다.

법제처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기계산업진흥회에서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관계자들과 함께 '찾아가는 법제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다음 달 24일 시행되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공급망 위험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원재료 등 '경제안보품목' 관련 사업자가 범정부 통합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현황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조기경보시스템과의 유기적 연계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입법적 지원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날 법제처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로부터 산업통상부가 운영 중인 조기경보시스템의 현황을 듣고 시스템 시연을 참관했다. 이어 향후 범정부 통합 시스템 구축 이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책적·입법적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최종진 법제처 법제심의관은 "최근 원자재 수급 불안 등 국제적 공급망 불안정성이 반복되면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오늘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를 법령심사 과정에 적극 반영해 조기경보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