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륜차와 자전거 등 '두 바퀴 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6월부터 두 달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28일 두 바퀴 차 교통사고 건수가 줄었음에도 사망자는 오히려 늘어난 통계를 바탕으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단속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되며, 보행자 안전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이 목적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두 바퀴 차 교통사고는 2만1279건으로 전년(2만3093건) 대비 7.9% 감소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459명에서 496명으로 8.1% 증가했다.

특히 자전거 사고 사망자가 13.3%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고, 이륜차 사고 사망자도 7.5% 증가했다. 계절적으로는 야외 활동이 많은 여름철(6~8월) 사망자가 다른 계절 평균보다 44.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단속 기간 동안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 인도·횡단보도 주행 등을 집중 단속한다. 자전거의 경우 브레이크 없이 위험하게 주행하는 '픽시 자전거'와 횡단보도 주행 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해서는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무면허 운전 등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캠코더와 암행순찰차 등 단속 장비를 활용해 현장 단속과 사후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두 바퀴 차는 사고 시 운전자가 치명적인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며 "안전 운행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