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년 넘게 이어진 빚 독촉 등 과잉 추심을 유발해온 매입채권추심업에 대해 현행 등록제를 폐지하고 고강도 허가제를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 방안'을 발표하고, 채무자 보호를 위해 부실·영세 업체를 퇴출하고 우량 업체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매입채권추심업은 자기자본 5억원 등 비교적 낮은 등록 요건만 갖추면 진입이 가능해 911개의 업체가 난립한 상태다. 이들 업체의 평균 임직원 수는 6명에 불과해 과도한 경쟁이 장기·과잉 추심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한 채무자는 10년 전 카드 연체대금이 대부업체로 넘어간 뒤 7년간 신용불량자로 살았고, 이후에도 통장 개설 즉시 압류가 들어와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이 911개 업체를 모두 검사하려면 40년이 걸릴 정도로 관리·감독도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입채권추심업의 허가 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자본금 30억원 이상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 ▲변호사 등 전문인력 5명 포함 총 20명 이상 상시 고용인력 확보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현재 자기자본 30억원 이상인 업체가 195곳에 불과해, 대다수 영세 업체가 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금전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 겸영도 전면 금지된다.

다만,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업체에는 법 시행 후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유예기간 내 허가를 받지 못한 업체는 보유 채권을 6개월 안에 다른 금융사나 허가받은 업체에 매각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8월까지 대부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