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체채권을 헐값에 사들여 과도한 추심을 벌여온 매입채권추심업을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열린 '제5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채무자 보호와 재기 지원을 금융회사의 업무규범으로 내재화하고 시장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900곳이 넘는 매입채권추심업체는 진입 장벽이 낮은 등록제로 운영돼 취약 채무자에 대한 과잉·장기 추심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채권추심업 수준의 엄격한 허가 요건을 도입해 실효적인 관리·감독에 나설 방침이다.
허가제 전환에 따라 이해상충을 야기할 수 있는 대출 및 대출중개업 겸업은 금지된다. 대신 부실채권(NPL) 유동화 업무 등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부대업무만 허용해 전문성을 키우도록 유도한다. 또한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내부 규범으로 의무화해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기존 매입채권추심업자에게는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충분한 전환 기간이 부여된다. 이 기간 금융회사 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특례도 적용된다. 다만 허가를 받지 못한 업체의 연체채권은 전환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다른 금융회사나 매입채권추심업자에 매각해야 한다.
한편 금융위는 포용금융을 금융 시스템 전반에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감독총괄·정책서민·금융산업·신용인프라 4개 분과로 구성되며, 오는 6월 현장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억원 위원장은 "이번 허가제 전환 방안은 연체채권 관리 관행을 사람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포용적 금융은 사람을 살리는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구조적 변화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