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과도한 빚 독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입채권추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 시장 구조 개편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8일 '포용적 금융 대전환' 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 방안'을 발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연체채권 매각 관행과 추심시장 구조를 '채권회수 극대화'에서 '채무자 보호' 가치를 내재화하도록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라 앞으로 매입채권추심업을 하려면 자본금 30억원, 전문인력 포함 20명 이상 상시 고용 등 강화된 허가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기존 등록제는 진입 장벽이 낮아 채무자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기존 업체에는 3년의 전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이날 회의에서 하나금융지주는 포용금융 방안의 일환으로 2000억원 규모의 개인 장기 연체채권을 소각하겠다고 밝혔다. 특수채권 편입 후 5년이 지난 5000만원 이하 개인 채무가 대상이다.

하나금융지주는 이와 함께 중·저신용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조원 규모의 특화 금융을 공급하고, 미소금융재단에 1000억원을 추가 출연하는 계획도 공개했다. 6월에는 신용평점 하위 50% 고객을 위한 연 5.5% 고정금리의 '하나원큐중금리대출'을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외를 유발하는 구조적 원인을 개선하기 위해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도 출범시킨다. 추진단은 감독총괄·정책서민·금융산업·신용인프라 등 4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되며, 신용평가체계 개편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논의에 대해 이수진 금융연구원 박사는 "채권추심업을 장기적으로 하나의 틀에서 규율할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장근혁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금융회사 출자 법인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돼 채무자 보호와 건전한 추심 관행 정착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