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구치소 소속 교정공무원이 체육관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50대 남성을 심폐소생술로 구해냈다.

법무부는 28일 인천구치소 서영상 교위가 과거 응급상황 대처 실패 경험을 딛고 시민의 생명을 구했다고 밝혔다. 서 교위는 과거의 경험을 계기로 응급구조사 2급 자격증까지 취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지난 25일 오전 인천 서구의 한 체육관에서 발생했다. 운동을 마친 5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지자 서 교위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주변 시민들이 119에 신고하고 자동심장충격기(AED)를 가져오는 등 힘을 보탰다. 환자는 AED 사용에도 호흡이 돌아오지 않았으나, 서 교위는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않았다.

서 교위의 응급처치 덕분에 남성은 호흡과 의식을 되찾았으며, 현재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서 교위는 "공직자로서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함께 도와준 시민들 덕분"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직자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보여준 모범 사례"라며 "직원의 헌신에 깊이 감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