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가 2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 개인 채무를 소각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5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 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취약 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추심을 막고 채무자 보호 가치를 금융 시스템에 내재화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금융지주는 특수채권으로 편입된 지 5년이 지난 5000만원 이하 개인 채무자의 채권 약 2000억원어치를 선제적으로 소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30년까지 총 16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공급하고, 하나미소금융재단에 1000억원을 추가 출연할 계획이다.
정부는 장기·과잉 추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행 등록제인 매입채권추심업을 허가제로 전환한다. 앞으로 매입채권추심업을 하려면 자본금 30억원, 금융회사의 50% 이상 출자, 20명 이상의 상시 고용 인력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기존 업체에는 3년의 전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유예기간 내 허가를 받지 못한 업체의 연체채권은 기간 종료 후 6개월 안에 다른 금융회사나 허가받은 매입채권추심업자에게 매각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는 금융소외를 유발하는 구조적 원인을 점검하기 위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구성 방안도 발표했다. 추진단은 감독총괄, 정책서민, 금융산업, 신용인프라 등 4개 분과로 운영되며, 신용평가체계 개선 등을 논의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은 업이 질적으로 성장하면서도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시장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