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해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이 정부 기획감독 결과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8일 '포괄임금 오남용 1차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79곳 중 34곳(43.0%)에서 '공짜 노동'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장의 체불액은 총 4억4800만원에 달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지난 2월 26일부터 약 두 달간 언론 등에서 문제가 제기되거나 익명신고센터에 제보된 사업장 101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중 79곳이 포괄임금제를 활용하고 있었으며, 정보통신(IT) 및 서비스업종이 다수 포함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포괄임금 활용 사업장 중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곳도 34개소에 달했다. 또한, 노동시간을 제대로 기록·관리하지 않은 사업장도 27개소로 나타났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외 다른 임금·퇴직금 등까지 포함하면 체불 사업장은 68곳, 체불액은 약 15억4200만원으로 늘어난다. 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은 전체 점검 대상의 97.5%(77개소)에 달했다.
실제로 화장품 제조업체 A사는 310명의 직원에게 고정 초과근무수당을 초과한 연장·야간근로수당 1억2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C사도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하지 않고 14명에게 2500만원의 수당을 미지급했다.
고용부는 법 위반 사업장에 시정지시와 함께 체불액 전액 지급을 지시하고, 불응 시 사법처리 등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연말까지 권역별 릴레이 감독을 이어가고, 포괄임금제 개선 컨설팅과 근로시간 기록·관리 시스템(HR 플랫폼) 도입 비용을 지원하는 등 개선 노력도 병행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의 정당한 대가가 온전히 지급되는 것은 노동시장 정상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공짜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현장의 요구를 신속히 반영해 적극적으로 감독·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