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잇단 중대재해가 발생한 화력발전소의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며 발전 5사에 강력히 경고했다. 특히 운영·정비 단계를 넘어 노후 발전소 폐지 과정에서의 안전 공백까지 막겠다는 방침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기후에너지환경부, 5개 발전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과 간담회를 열고 발전소 전 주기에 걸친 안전관리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발전소에서 2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지난해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노동자가 선반에 끼여 숨졌고, 11월에는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보일러동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발전소 현장의 복합적인 위험요인을 지적하며 원청인 발전사의 책임 있는 관리를 주문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발전소는 대형설비, 고소작업, 밀폐공간 등 위험요인이 상존해 단순 법정 점검만으로는 사고 예방이 어렵다.

특히 울산화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J중공업을 감독한 결과, 안전보건관리체제 미흡 등 총 5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부과된 과태료만 8억8000만원에 달한다.

류현철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노동자 안전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일이 없도록 각 발전사가 책임 있게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