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는 2027년부터 주주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열어야 한다.
법무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특정 시기에 주주총회가 몰리는 '슈퍼 주총데이' 등으로 인해 소액주주들의 주주권 행사가 어려웠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의무화 대상은 2025년 말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다. 코스피 201개사와 코스닥 9개사를 포함한 총 210개사가 해당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국내외 주주들은 거리와 시간의 장벽 없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기업과 주주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개정안 시행에 앞서 2026년 하반기 중 관리기관으로 예정된 한국예탁결제원과 함께 모의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등 준비 작업을 거칠 예정이다.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사가 사전 신청한 주주에 한해 출석을 허용하거나, 주주의 질의 및 발언 횟수와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또한 국내외 주주들을 위한 본인 확인 절차도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이 밖에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용어를 변경하고, 휴면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영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