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6월부터 로맨스스캠이나 투자사기 등 신종 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도 최대 72시간 동안 임시 지급정지 조치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금융권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신종피싱 혐의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 가이드라인을 6월 중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자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이나 피해자 신고 등을 통해 신종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계좌를 발견하면 최대 72시간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이후 즉시 경찰에 통보하면 경찰은 72시간 내에 신종피싱 또는 보이스피싱 여부를 판단한다.
경찰이 보이스피싱으로 판단하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계좌 지급정지 등 절차를 진행한다. 신종피싱으로 판단될 경우, 금융회사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해당 계좌를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분류하고 7일간 임시 거래정지를 한다.
이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7일간 검토를 거쳐 최대 60일까지 계좌를 정지할 수 있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수사를 통해 범죄자를 검거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신종피싱과 대포계좌에 대한 체계적인 탐지를 위해 3분기 중 은행권부터 적용할 FDS 공동 탐지룰도 개발한다. 신종피싱 관련 6종, 대포계좌 관련 9종의 신규 탐지룰을 개발해 6~7월 시뮬레이션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와 금융권은 지난해 10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을 출범한 이후 올해 4월까지 6개월간 총 31만7000건의 정보를 공유했다. 이를 통해 5261건의 계좌를 지급정지하고 474억6000만원의 자금 편취를 막았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수시로 탈바꿈하는 피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단을 유연하게, 정보공유는 넓고 신속하게, 기관간 협조는 긴밀하게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