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법인 명의 슈퍼카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3000억원대 탈루 혐의를 받는 19개 법인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8일 법인자금을 이용한 사주 일가의 호화·사치 생활, 변칙 거래를 통한 법인자금 유출, 자녀에 대한 편법 증여 등 혐의로 이들 법인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 법인들이 소유한 고가 차량은 총 90대, 약 300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8000만원 이상 법인차량에 대한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2024년부터 시행됐지만, 1억원 이상 고가 법인차량 신규 등록 대수는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국토교통부 통계 기준 1억원 이상 법인차 신규 등록은 2023년 5만1542대에서 2024년 3만3960대로 줄었으나, 2025년 3만9429대로 반등했다.

조사 대상에 오른 한 제조업체 사주는 법인 명의로 40여 대의 고가 외제차를 사들여 사적으로 사용하고, 배우자가 지배하는 법인에 가상자산 채굴기 구입 자금 200억원을 무상 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사주 일가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약 170억원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도 포착됐다.

다른 법인 사주는 자녀에게 슈퍼카를 저가에 넘기고, 자녀 회사를 거래에 끼워 넣어 '통행세' 이익 약 10억원을 제공했다. 또 본인이 거주하는 고급 주택 인테리어 비용 10억원을 법인 자금으로 결제하기도 했다.

해외 유학을 마친 자녀의 귀국 시점에 맞춰 3억원 상당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사주거나, 자금 능력이 없는 미성년 자녀와 180억원 상당의 빌딩을 공동 매입하며 취득 자금을 증여하고도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금융계좌 추적, 디지털 포렌식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탈루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고의적인 탈세 행위가 확인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