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초연금에서 한 번 탈락했더라도 재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심사를 받게 되고, 육아휴직급여 증명서도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 분야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소확신)' 4개 과제를 발표했다.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오는 6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우선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제도가 개선된다. 기존에는 소득·재산 변동으로 수급 가능성이 확인돼도 모든 서류를 갖춰 다시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별도 신청 없이 바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된다.
육아휴직급여 증명서 제출 부담도 사라진다. 6월 1일부터는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간 정보 연계를 통해, 복지제도 신청 시 육아휴직급여 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을 쓸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발급사에 7월 1일부터 현대카드가 추가된다. 또한 6월 중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자활기업 정보가 연계돼 공공기관의 우선구매가 쉬워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선 과제에 대해 6월 15일부터 24일까지 공식 블로그를 통해 국민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