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푸드테크와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빗장을 대폭 풀고 민간 자본 유치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제3회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LP-GP 조찬 교류회'를 열고 농식품 분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푸드테크 기업에 적용되던 '업력 7년 이내' 제한과 청년기업에 대한 투자 상한(창업초기 3억원, 사업화 5억원)이 전면 폐지됐다. 많은 청년기업이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투자 대상 기준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창업기획자 보육 또는 투자', '대표 만 39세 이하 또는 청년 임직원 50% 이상', '창업 7년 미만' 등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 중 2개만 충족해도 청년기업으로 인정받는다.
농식품부는 모태펀드 투자 분야도 확대했다. 빈집 매입·리모델링, 워케이션, 농촌 관광 플랫폼 등 농촌 재생 분야에 '지역경제활성화 펀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전환사채(CN) 등 민간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투자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박순연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농식품 모태펀드는 농업을 미래형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 마중물"이라며 "모태펀드 투자를 확대해 국민이 체감하는 먹거리 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