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행락철을 맞아 염소고기와 오리고기 원산지를 속여 판 음식점 등 73곳이 당국에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한 달간 염소·오리고기 취급업체 1만7000여곳을 특별 단속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보양식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를 겨냥해 이뤄졌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26곳은 형사입건됐고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47곳에는 총 13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위반 업체 중 오리고기 취급업소가 56곳으로 가장 많았고, 염소고기 취급업소는 17곳이었다.

적발된 업체들은 주로 호주·몽골산 염소고기나 중국산 오리고기를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배달앱을 통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한 사례도 다수 포함됐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285명과 사이버단속반, 농산물 명예감시원 287명 등을 투입했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며 “오는 6월에는 서울시와 합동으로 보양식 판매 음식점을, 7~8월 휴가철에도 축산물 부정유통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