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항만안전기본계획 수립과 맞춤형 재해통계 생산을 법제화해 국가 주도의 항만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9일부터 오는 7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공포된 '항만안전특별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항만안전기본계획은 사전에 항만안전사고 현황 및 원인 분석,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야 한다. 이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또한 항만 특성에 맞는 재해통계 생산을 위해 매년 항만재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조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통계생산이나 항만안전 정책연구 실적이 있는 기관 등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한지웅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항만사업장의 숨은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재해예방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항만운송 종사자가 안심하고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