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이름을 사칭한 단체 명의 통장을 이용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신종 사기 수법이 등장해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개인 이름처럼 보이는 단체 계좌를 이용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사기범들은 '홍길동'과 같이 사람 이름으로 임의단체를 만든 뒤 계좌를 개설하는, 일명 '삼행시 통장'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한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에게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고 속인 뒤, 임대인 이름으로 만든 단체 계좌로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약 8억원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임차인들은 계좌 주명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같아 의심 없이 거액을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협력해 임의단체 계좌에 '(단체)'라는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앞으로 송금 시 계좌주명에 '홍길동(단체)'와 같이 표시돼 개인 계좌와 쉽게 구별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해당 조치는 은행권에서 오는 6월 중 시행되며, 다른 금융권으로도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등 거액을 송금할 때 상대방이 개인임에도 계좌명에 '(단체)' 문구가 보이면 사기일 수 있으니 송금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