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이름을 내건 '삼행시 단체통장'을 이용한 신종 전세사기 수법이 등장해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개인 이름처럼 보이는 단체명의 계좌가 전세사기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삼행시 단체통장은 사기범들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기 위해 고안한 새로운 수법이다.

사기범들은 '홍은동에서 길을 넓히는 동민들의 모임'처럼 삼행시 방식으로 임의단체명을 '홍길동'으로 짓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후 이 단체명으로 계좌를 개설하면 송금 시 개인 계좌처럼 보여 피해자들을 속이기 쉬운 허점을 노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실제로 한 공인중개사가 이 수법으로 임대인 이름의 유령단체를 만들고 단체 계좌를 개설했다. 이후 임차인들에게 해당 계좌로 전세보증금을 보내게 해 약 8억원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계좌주명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같아 의심 없이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앞으로 금융권에서 임의단체 계좌를 발급할 때 단체명 옆에 '(단체)'라는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송금 단계에서 계좌주가 개인인지 단체인지 쉽게 구별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조치는 은행권은 오는 6월 중, 그 외 중소금융권은 9월 이전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전세보증금 등 거액을 송금할 때 거래 상대방 계좌에 '(단체)' 표시가 있다면 개인이 아닌 단체 계좌이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