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공사 입찰 과정에 개입하는 브로커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조달청은 '공사입찰특별유의서' 등을 개정해 브로커 등이 개입한 불공정 입찰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물품·용역 입찰에만 적용되던 브로커 불공정행위 금지 의무가 공사 입찰까지 확대됐다.

그동안 건설업계에서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 등에서 브로커가 개입해 특정 균형가격을 만들거나 담합을 유도한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된 규정은 입·낙찰 과정에 개입해 이익을 얻는 자를 '브로커'로, 입찰자의 산출내역서 작성을 지원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입찰견적대행사'로 명시적으로 정의했다.

또한 ▲다수 입찰자의 입찰가격을 조율해 균형가격을 조작하는 행위 ▲입찰가격을 공유하거나 유사한 내역서를 배포해 담합을 유도하는 행위 ▲불공정행위의 대가로 성공보수를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행위로 구체화했다.

앞으로 이러한 불공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브로커와 입찰견적대행사는 물론, 이에 관여하거나 협조한 입찰자까지 형사고발된다. 처벌 결과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도 함께 받게 된다.

조달청은 규정 개정과 함께 누리집에 '공사 브로커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해 균형가격 조작이나 담합 등에 대한 제보를 받는 등 상시 감시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위법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실력 있는 건설업체가 기회를 얻는 정당한 입찰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