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케이엠이의 경영권 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법원이 27일로 예정됐던 임시주주총회 개최에 제동을 걸었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은 주주 김모씨가 디케이엠이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 개최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회사는 공시했다.

이번 결정으로 회사는 27일 오전 9시 울산 본사에서 열기로 했던 임시주총을 개최할 수 없게 됐다.

해당 주총은 지난 12일 이사회 결의로 소집됐다. 손교덕 사외이사 등 4명의 이사를 해임하고 신규 이사 12명을 선임하는 안건을 다룰 예정이었다.

법원은 또한 같은 날 열릴 예정이던 별개의 임시주총에서도 특정 안건을 상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해당 주총은 앞서 법원의 결정으로 소집된 것으로, 백승륜 사내이사 등 3명을 해임하고 신규 이사 6명을 선임하는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었다. 이번 가처분 인용으로 금지됐다.

이는 두 개의 임시주총을 통해 서로 다른 세력이 이사회 장악을 시도했음을 보여준다.

디케이엠이는 지난 13일 경영권 분쟁 소송이 제기됐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번 가처분 인용으로 한 세력의 이사회 장악 시도가 무산되면서 디케이엠이의 경영권 분쟁은 한층 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