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에서 생산된 시래기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한모 씨'(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가 생산한 시래기 제품에 대해 2등급 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이번 조치는 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5년 2월 19일로 표기된 제품이다. 해당 제품의 바코드는 '2000001088746'이다.
회수 사유는 잔류농약 기준 초과다. 현행법상 농산물은 인체에 무해한 수준으로 정해진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회수 등급인 2등급은 해당 식품 섭취 시 인체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고려해 내려지는 조치다. 회수 관련 업무는 관할 지자체인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에서 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