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간다에서 지난해 제정된 사형이 가능한 반동성애법에 따라 여성 2명이 체포되는 첫 사례 중 하나가 발생했다.

AP통신은 26일(현지시간) 우간다 경찰이 지난 18일 북서부 도시 아루아에서 이웃의 신고로 여성 2명을 구금했다고 보도했다. 조세핀 안구시아 경찰 대변인에 따르면 이들은 공개적으로 키스하는 등 동성애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안구시아 대변인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경찰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아직 기소되지는 않았다.

이번 체포는 2023년 제정된 반동성애법에 따른 첫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됐다.

이 법은 국제 사회의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제정됐다. '가중 동성애'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가중 동성애'는 미성년자나 HIV 감염인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동성 성관계 등을 포함한다.

우간다의 저명한 성소수자 인권 운동가인 프랭크 무기샤는 이번 체포에 대해 "반동성애법 하에서 우리가 마주한 암울한 현실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무기샤는 "단순한 체포를 넘어 표적 단속이 급증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이는 갈취와 협박이라는 위험한 악순환을 부채질했다"고 덧붙였다.

우간다에는 영국 식민지 시절 제정된 '자연의 순리에 어긋나는' 관계를 처벌하는 별도의 동성애 처벌법이 이미 존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