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중 배관 결함이 발견됐던 한빛 6호기가 수리를 마치고 재가동 절차에 돌입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7일 정기검사를 진행한 한빛 6호기의 임계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 원자로는 지난 2월 7일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왔다.
원안위에 따르면 이번 정기검사 과정에서 원자로냉각재계통 소구경 배관 용접부 1곳에서 결함이 확인됐다. 이에 원안위는 지난 4월 23일 해당 배관의 정비 방법을 심의·허가했으며, 계획대로 정비가 이행됐음을 확인했다.
임계는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로,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정이다. 원안위는 총 97개 검사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6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마쳤으며,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설계기준사고용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PAR) 교체, 격납건물 내부전선관 화재방호체 설치 등도 관련 기술 기준에 맞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향후 출력상승시험 등 11개 후속 검사를 통해 한빛 6호기의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