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가정의 달을 맞아 수입 선물용품을 집중 단속한 결과, 안전 기준을 위반한 어린이 제품 등 10만여 점의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

관세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가정의 달 선물용품 집중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일부 아동용 의류와 가방에서는 성조숙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130배를 초과해 검출됐다.

해당 제품들에서는 정상적인 호르몬 작용을 방해하는 환경호르몬인 노닐페놀도 기준치의 3배 넘게 나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노닐페놀은 어린이의 신체 성장과 생식 능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세청은 지난 4월 한 달간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업해 완구, 유·아동용 섬유제품 등 15개 품목을 집중 검사했다. 그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완구 1만8000점, 유·아동용 섬유제품 6000점 등을 적발했다.

이와 함께 특송·우편으로 반입되는 해외직구 건강식품 1000여 점도 반입이 차단됐다. 이들 제품에는 의약품 원료로 분류돼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N-아세틸시스테인(NAC)'이나 '피지움' 등의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소비자들이 불법 제품 구매를 피하기 위해 제품 구매 시 KC 인증마크 부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유해제품의 반입을 막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 검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