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고거래 사기 방지를 위해 모바일 신분증 인증제를 도입하고, 부모가 온라인으로 미성년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 생활 밀착형 정책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8대 국민체감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제는 생활안전 분야 4건, 국민편의 분야 4건으로 구성됐다.
생활안전 분야의 핵심 과제는 중고거래 플랫폼 내 모바일 신분증 기반 신원 인증 체계 도입이다. 인증을 마친 이용자에게는 '인증 완료' 표시가 부여돼 거래 상대방의 신원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주요 플랫폼에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또한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빗물받이 위치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표준 알림표시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부터 전국 상습침수구역에 물에 잠겨도 식별 가능한 스티커형 알림표시를 우선 보급할 계획이다.
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최근 5년간 화재 사망자의 59.2%가 주택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해,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에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을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주택화재 사망률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부적합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 말뚝)도 정비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8월까지 전국 볼라드를 전수 조사하고, 9월부터 기준에 맞지 않거나 훼손된 볼라드를 단계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서울광장, 해운대 해수욕장 등 9곳에는 강화형 볼라드가 시범 설치된다.
국민 편의를 높이는 과제도 시행된다. 오는 8월부터 부모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미성년 자녀의 장애인증명서, 여권 재발급, 출입국 사실증명 등 3종의 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방세 미환급금을 쉽게 돌려받는 길도 열린다. 지난해 기준 87만 건, 322억원에 달하는 미환급금을 카카오나 은행 앱 등을 통해 조회부터 청구, 수령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서비스가 오는 12월부터 개통된다.
이외에도 종이 서류 없이 스마트폰 QR코드만으로 다자녀, 장애인 등 할인 자격을 확인하는 '간편 자격확인 서비스'가 도입되고, 건물이 없는 야외 행사장 등에도 국민 신청을 통해 주소를 부여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이 일상 속에서 직접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마련한 생활 밀착형 정책"이라며 "현장 중심의 체감형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