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롯데손보가 경영 정상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해보험이 지난 4월 30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승인 조건은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내용으로, 구체적인 안건은 경영상 비밀에 해당해 3년간 비공개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롯데손보에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내렸으나, 올해 1월 제출된 개선 계획을 한 차례 불승인했다. 이후 3월에는 더 강한 조치인 경영개선요구를 결정한 바 있다.
금융위는 경영개선계획 이행 기간에도 롯데손보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현재 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만큼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 및 지급 등 모든 보험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롯데손보는 앞으로 1년 6개월간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보험사가 건전한 경영을 확립하도록 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