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중대재해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재해조사보고서가 전면 공개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는 6월 1일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한 재해조사보고서를 대국민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앞서 판결이 확정된 2024년 발생 중대재해 51건의 보고서를 노동부 홈페이지에 우선 공개했다.
재해조사보고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재해 경위, 원인,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담아 작성되는 문서다. 그간 전문기관의 분석 자료를 공공 정보로 활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공개되는 보고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전용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 영업상 비밀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한 모든 내용이 공개 원칙이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재해 발생 기간, 업종, 기업 규모, 지역, 재해 유형별 검색 기능도 제공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선공개를 시작으로 2023년에 발생한 판결 확정 사건 보고서 등도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의 기술적 원인 분석에 더해 사업장의 안전 의식 등 구조적 원인까지 포함하도록 보고서 작성 방식을 개편한다.
고용노동부는 보고서 공개를 통해 기업들이 동종·유사 재해를 예방하고, 국민 전반의 안전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 누구나 중대재해의 상세 경위와 원인을 확인하고 재해예방에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보고서 내용의 품질을 높이고 사업장 교육을 강화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