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120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27억여 원을 체불한 요양병원장이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요양병원장 A씨를 지난 26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요양병원을 사실상 폐업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체불액은 임금·연차수당 8억5000만원, 퇴직금 16억6000만원, 해고예고수당 1억9000만원 등 총 27억여 원에 달한다. 피해 노동자만 120명으로, 이들 중 상당수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A씨는 병원 경영난 속에서도 가족과 투자자에게는 빚을 갚았지만, 노동자들의 임금 지급 대책은 마련하지 않았다. 2022년부터 병원 매각을 고려하면서도 노동자 권리 보호 조치는 전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체불액을 직접 청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로 해결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체불 규모가 크고 피해가 심각하며, A씨의 청산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인정해 영장을 발부했다.

이도영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임금체불을 근절시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