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전문자격 면접시험에서 응시자는 자신의 상세 점수를 확인하고 결과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전문자격 면접시험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국가전문자격 면접시험의 평가 기준이 모호하고 채점 과정이 불투명해 공정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2025년 국정감사에서는 면접시험의 문제별 채점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권익위 권고에 따라 앞으로 응시자는 면접 결과 발표 시 자신의 평정 요소별 점수와 전체 합격자의 평균 점수를 함께 제공받는다. 이를 통해 자신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재응시에 대비할 수 있다.
또한 합격자 발표 후 일정 기간 내에 점수 산정이나 과락 적용 오류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신설된다.
면접 과정의 공정성도 강화된다. 면접위원 간 판단 편차를 줄이기 위해 문제별 출제 의도와 등급별 답변 예시가 포함된 구체적인 채점 기준이 마련된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채점 기준 사전 검토 절차도 도입된다.
면접위원 위촉과 관리 기준 역시 엄격해진다. 면접위원은 위촉 시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면접위원 회피 사유도 기존 친족 관계에서 학연 등 실질적인 이해관계까지 포함하도록 구체화됐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응시자가 결과에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평가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면접위원의 주관적 편차는 줄고 응시자의 알 권리와 이의신청 기회는 두텁게 보장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