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충북방송)를 상대로 제기됐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관련 소송이 주주들의 취하로 일단락됐다.

씨씨에스는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소송에 대한 항고가 취하됐다고 공시했다.

이번 소송은 한 모 씨 외 10명의 주주가 신청인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20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며 법적 절차를 진행했다.

당시 씨씨에스는 해당 소송을 경영권 분쟁 소송으로 공시하며 시장의 관심을 모은 바 있다.

그러나 항고인들은 항고장을 제출한 지 6일 만인 26일,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씨씨에스는 공시에서 법원의 결정 사유에 대해 "항고인(신청인)의 소취하서 제출"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회사를 상대로 한 임시주총 소집 시도는 철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