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이 연루된 저작권 분쟁이 대법원 판결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골프존홀딩스는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자회사 골프존이 피고로 있는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주식회사 오렌지엔지니어링 외 1명이 골프존과 골프존홀딩스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대법원은 사건번호 '2024다229671'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2심 판결에 불복한 원고 측의 상고를 대법원이 일부 받아들인 결과다. 앞서 2심에서는 골프존 측이 유리한 판결을 받았으나,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골프존은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한번 법적 공방을 벌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골프존홀딩스 측은 "향후 진행될 파기환송심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