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이 오렌지엔지니어링과 벌여온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골프존은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 결과를 공시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오렌지엔지니어링 외 1명이 골프존홀딩스 외 1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사건번호 2024다229671)의 상고심 결과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골프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해당 소송을 다시 치르게 됐다. 앞서 2심에서는 골프존 측에 유리한 판결이 나왔으나, 대법원이 이를 뒤집으면서 법적 불확실성이 다시 불거지게 됐다.

골프존 측은 향후 대책에 대해 "향후 진행될 파기환송심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골프존은 최근 실내 골프 시뮬레이터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