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선거 벽보를 조작하고 유포한 이들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 후보자의 벽보를 AI에 집어넣어서 중국어로 바꾼다음 후보자가 벽보를 중국어로 뿌린다는 허위사실을 게시한 자와 공유 등으로 유포한 자들 전원을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조치했다"고 말했다. 해당 후보는 서울 광진구의원 선거에 출마한 김주연 후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강경 대응을 예고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SNS상에서 단순 공유 버튼 누른 유포자까지 선처없이 전원 사법처리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20만명 이상에게 노출시킨 게시물인 만큼 중형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딥페이크 등 AI 생성물을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특히 허위 사실을 담은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유포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상 딥페이크 금지 조항이 처음으로 온전히 적용되는 선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