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등으로 위축된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및 수도권 아파트 조기 착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PF 위기와 공사비 급등으로 주택 착공이 크게 위축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제한이 완화된다. 준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는 300세대 미만에서 500세대 미만으로, 역세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최대 700세대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연립·다세대 주택의 층수 제한도 기존 5층에서 6층으로 높아진다.
주차장 규제도 완화된다. 조례를 통해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재량 범위가 기존 50%에서 최대 70%까지 확대된다. 또,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주거 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오토발렛이나 로봇주차 등 기계식 주차장 설치도 허용된다.
공실 상가나 오피스를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사업도 활성화한다. 국토부는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를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하는 것을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30㎡ 미만 준주택으로 변경 시에는 주차장 추가 확보 의무도 면제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2년간 수도권에 도시형생활주택 2만6000호, 프리미엄 원룸·오피스텔 1만5000호 등 총 4만1000호의 비아파트가 공급될 것으로 기대했다. 2030년까지는 총 11만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자 대출 한도는 전용 60㎡ 이하의 경우 호당 70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금리는 3.8%에서 3.4%로 낮아진다. 비아파트 사업장에 대해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보증료를 최대 45%까지 할인하는 특례 보증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수도권 내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아파트 10만호의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즉시 가동한다. 지원센터는 금융, 자재·공사비, 인허가 등 3개 분야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사업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