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21만 농가에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102억원을 우선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3·4월분 신청액 102억원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보조금은 올해 추경예산 623억원 중 일부다. 보조금은 각 농업경영체의 면세유류 구입카드 결제계좌로 입금된다.
이번 지원은 기준가격인 2022년 5월 유가와 비교해 오른 가격의 70%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농기계용 경유와 원예시설 난방에 쓰이는 등유, 중유 등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트랙터·경운기·콤바인용 경유에 529억원, 3·4·9월분 시설농가 난방유에 9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지원 신청을 받았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농업경영체는 오는 10월 31일까지 관내 지역농협에서 신청하면 된다. 3월 이후 면세유를 구입했다면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중동전쟁이 2개월 넘게 지속되면서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가중됐다"며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농가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