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에게 불리한 언론 보도에 대해 "선거에 개입하려는 불공정 보도"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김 대변인은 "사전투표 3일 앞두고 이런 기사를 낸 것, 명백히 의도가 있다고 본다"며 "르포 형식이라고 포장했지만, 내용은 사실상 불공정 편파 보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디서 누구를 만나냐, 어떤 말은 싣고 어떤 말은 빼냐에 따라 얼마든지 '조작적 구성'이 가능한 것이 르포"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도의 문제점으로 "소수의 제한된 인터뷰를 지역 민심인 것처럼 구성하고, 그 이야기는 부정적으로 길게 깔아 구구절절히 설명한 반면에, 상대 후보의 무수한 전과 이력과 바로 불과 얼마 전에 크게 논란이 되었던 윤석열 내란 옹호 발언은 아예 다루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말미에 상대 후보는 열심히 뛰는 사람처럼 길게 소개하고, 저는 형식적으로 '열심히 한다'는 한마디만 실었다"며 "이게 공정한 기사냐"고 반문했다.

김 대변인은 "저는 아무 범죄전력도 없고, 억지로 공격받은 코인 논란도 무죄로 끝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 직전에 민심을 듣는다 공정하게 하는 척하면서 이런 식으로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불공정 보도, 선거에 개입하려는 보도 절대 그냥 넘기지 않겠다"며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이 비판한 기사는 경기 안산갑 지역 민심을 다룬 르포 형식의 보도로, 일부 유권자들이 그의 '코인 논란'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이 언급한 '코인 논란'은 국회의원 시절 가상자산 재산 신고를 허위로 했다는 혐의였으나, 1심과 2심에서 당시 가상자산이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르포의 탈을 쓴 악의적 선거개입 보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